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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4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 전 원장이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에게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첩보를 검증하도록 명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보기 어렵고,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하기도 분명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남 전 원장이 ‘허리 아래 일을 살피는 것은 아니다’라며 애초 질책에 가까운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한 점 등으로 미뤄 볼 때, 오히려 남 전 원장은 혼외자 첩보 자체에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서 전 차장 등 나머지 국정원 간부들의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이에 따라 서 전 차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함께 기소된 국정원 직원 문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송모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남 전 원장은 검찰이 ‘댓글 수사’를 벌이던 2013년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자에 대한 첩보 보고를 받고 이를 검증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남 전 원장과 서천호 전 차장 등이 국내 정보 수집부서장을 거쳐 송모 당시 정보관에게 해당 첩보를 검증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남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을 두고 “국정원에 면죄부를 줘버린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하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총장을 찍어내려는 작업에 국정원 국장, 차장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국정원장 모르게 진행됐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는 것은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도록 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