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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투자개발 사기‘ 혐의 40대 무죄…법원 “단순 보조자는 공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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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9. 01. 0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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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공소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라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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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푸꾸옥 섬 내 모습/제공=케티이미지뱅크
해외 테마파크 개발을 미끼로 투자자금을 편취하고 불법 의료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한국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고용된 회사 직원으로 단순 보조자 역할에 그친 이상 공범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및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S사 베트남 사무소 부장 이모씨(47)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인 투자자와 그 가족들이 베트남에 오면 차량 운전을 대신해주고 현지 안내와 투자금 전달 등을 맡았던 단순 보조자였다”며 “투자 사기와 관련된 직접적인 투자금 관리 및 인허가 서류 작업 등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다른 혐의인 불법 의료행위 역시 베트남 간호사의 통역을 돕고 비품 관리를 했을 뿐이며 그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지 않다”며 “이런 점을 종합하면 공동정범 성립에 필요한 인식과 의도가 없다고 보여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것에 해당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2014년 9월 한국인 정모씨가 운영하는 베트남 하노이시에 있는 테마파크 투자개발 회사에 합류했다. 정씨는 2014년부터 베트남 푸꾸옥 섬에 있는 호텔을 임차한 후 주변을 관광지로 개발해 한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사업을 추진했고 이씨는 통역 및 관광객 유치 등 정씨 회사의 제반 업무를 도왔다.

그러나 정씨는 표면상 이유와 달리 편취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2014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피해자들에게 5억3487만원을 투자금으로 받아 빼돌렸다.

또 정씨는 2017년 1~2월 사이 테마파크 관광객용 상품으로 한국인 목사 김모씨와 한국인 한의사 2명을 끌어들여 하노이시 아파트에서 불법치료시설을 운영했다.

의료면허가 없는 김씨가 전문의약품 등을 섞어 만든 진단을 내리면 그대로 한의사들은 환자에게 치료하고 정씨는 베트남 간호사에게 통역하는 방식으로 운영했고, 대가로 5명의 한국인 암환자에게 2억7130만원을 받았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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