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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관계 영상 재생화면 촬영, 처벌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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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9. 01. 1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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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감경
협박성 문자와 사진 보낸 혐의는 유죄
법원
내연남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컴퓨터로 재생한 뒤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전송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안동범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씨(26)의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파기 취지에 따라 이씨의 카메라 이용촬영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다른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의 손님 A씨(42)와 내연관계로 지내다, A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합의 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재생 장면을 휴대전화로 찍어 A씨의 부인에게 전송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기소됐다.

또 헤어지자는 A씨에게 협박성 문자와 사진을 보낸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도 받았다.

1·2심은 “컴퓨터를 재생해 모니터 화면에 나온 영상을 휴대전화로 다시 촬영한 다음 이를 전송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이 규정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해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성관계 동영상을 재생한 뒤 이를 촬영해 전송한 것은 성폭력처벌법이 금지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가 아니라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신체 이미지를 직접 촬영한 것과는 구분된다는 판단에서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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