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성적서 위조 등 혐의 모두 유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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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0일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 법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45억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전·현직 임직원 6명 가운데 3명은 각각 징역 8∼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상당수의 시험성적서를 변조한 후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 차량을 수입했다”며 “이로 인해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당국의 업무를 침해했을 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질타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독일과 한국 사이의 인증규정 차이에서 범행이 비롯된 측면이 있고, 직원로서 변경인증을 받아야만 하는 압박감이 있었을 것”이라며 “이익의 귀속 주체가 아니라는 점도 고려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BMW코리아는 2011년부터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을 받고, 이런 수법으로 인증 받은 차량 2만9000여대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BMW코리아에게 벌금 301억여원, 전·현직 임직원 등 6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BMW코리아와 유사 혐의로 기소된 벤츠코리아는 지난달 20일 1심에서 벌금 28억원을 선고받았다. 인증 담당 직원 역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벤츠코리아는 인증 받지 않은 차량을 수입하는 데 그쳤지만, BMW코리아는 배출가스 인증을 받기 위해 관련 서류를 위·변조한 혐의도 있어 법조계에서는 이번 선고 결과가 벤츠코리아보다 무거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