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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상해) 등 혐의로 체포된 한모군(19)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한군은 지난 13일 오후 7시께 서울 지하철 암사역 3번 출구 앞 인도에서 스패너와 커터칼을 친구 박모군(19)에게 휘둘러 허벅지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한군과 박군은 같은 날 오전 4∼5시께 서울 강동구에 있는 공영주차장 정산소, 마트 등의 유리를 깨고 들어가 함께 현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한군은 박군으로부터 경찰에 출석해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공범이 누구인지 털어놨다는 말을 듣고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