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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공작’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온라인 대응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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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9. 01. 2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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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온라인 대응일 뿐 여론 조작 아니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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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연합
이명박 정부 당시 경찰 조직을 동원해 ‘댓글 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58)이 법정에서 당시 온라인 대응이 필요했다는 취지로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서 전 차장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모든 일에는 연유와 배경이 있게 마련”이라며 “온라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긴급성과 필요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 전 차장은 부산경찰청장이던 2011년 조현오 당시 경찰청장 지시에 따라 경찰관들을 동원해 댓글과 트위터 등으로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희망버스’ 시위의 불법 폭력성 등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차장은 “당시 희망버스 집회는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불법 폭력시위로 진행돼 일반 집회와 확연히 구분됐다”고 했다.

이어 “적게는 1만명, 많게는 2만명 이상 운집한 집회가 있었고 토요일 오후부터 이튿날 오전까지 심야에 열렸다”며 “집회가 열린 영도 지역은 도로가 협소하고 불빛이 거의 없어 제가 겪은 수많은 다른 집회보다도 인명 피해가 우려돼 집회 대응에 모든 역량을 동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희망버스 집회는 온라인상으로 많은 이슈가 전파되는 특징이 있어 실질적으로 온라인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던 긴급성·필요성이 있었다”며 “당시 몇몇 경찰관의 부상 외에 인명피해가 없던 것은 기적”이라고 주장했다.

서 전 차장은 “당시 집회는 어떤 여론을 바탕으로 다음 집회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서 부산경찰이 여론 조작을 할 이유도 없었다”며 “여론을 조작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할 의도가 결코 없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지방경찰청장의 판단과 지시로 직원들이 댓글 대응을 한 것에 법적 책임이 있다면 회피할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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