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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동지 김경수·안희정, 이번 주 나란히 1·2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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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9. 01. 2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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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해석에 따라 유죄 여부 달려
유죄 시 김 ‘정치적 타격’, 안 ‘실형’
김경수 안희정
김경수 경남도지사(왼쪽)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정치적 동반자였던 김경수 경남지사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이번 주 나란히 1·2심 선고를 받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댓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 지사는 김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 지사는 댓글조작의 대가로 김씨의 최측근인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로 제안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유무죄는 김 지사가 김씨의 산채에서 킹크랩 시연을 지켜보고 지시했다는 것의 인정 여부에 달렸다.

김씨는 김 지사의 허락을 받기 위해 킹크랩을 시연했고, 그의 승인을 받아 이를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지사는 킹크랩 시연을 보지 못했을 뿐더러 오히려 김씨가 자신의 선의를 악용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재판 내내 김씨 일당이 진술을 모의한 정황을 강조하며 자신의 혐의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가 김씨의 진술을 인정해 금고형 이상을 선고할 경우 김 지사는 공직을 상실할 위험에 처한다.

안희정 전 지사는 이틀 뒤인 다음달 1일 항소심 선고공판에 선다. 1심 재판부는 “위력은 있었지만 위력의 존재감이나 지위를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력에 의한 간음 및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의 핵심 쟁점 역시 ‘위력에 의한 간음’의 인정 여부다. 안 전 지사 측은 부적절한 관계였지만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김지은씨는 “수행비서였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었다”며 안 전 지사의 성관계 요구에 억지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안 전 지사는 2심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힘으로 상대의 인권과 권리를 빼앗은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여성계에서는 1심 재판부가 위력을 좁게 해석했다며 날선 비판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2심 재판부가 ‘위력’ 여부에 대해 넓게 받아들일 경우 안 전 지사는 실형을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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