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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조현아 전 부사장 정식재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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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9. 01. 2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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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연합
법원이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된 조 전 부사장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법원 관계자는 “약식 사건 담당 재판부가 약식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공판 절차에 회부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아직 배당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검찰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를 불구속기소 하고, 조 전 부사장을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대한항공 법인도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씨와 조 전 부사장은 2013년부터 올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한항공은 이씨와 조 전 부사장의 지시를 받아 필리핀지점을 통해 가사도우미를 선발한 뒤 대한항공 소속 현지 우수직원으로서 본사의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한다며 일반 연수생(D-4) 비자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대한항공이 필리핀지점에 재직 중인 외국인을 국내로 초청해 연수하는 프로그램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씨 사건은 형사15단독 권성우 판사 심리로 오는 3월 12일 첫 재판이 열린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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