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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지사 1심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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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9. 01. 31.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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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6개월 선고받은 드루킹 측도 항소
[포토] 김경수 경남지사, 1심 선고공판 출석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 지사는 31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은 전날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그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김 지사의 변호인 오영중 변호사는 1심 선고 직후 김 지사가 친필 입장문을 대독하며 항소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입장문에서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을 외면한 채 특검의 일방적 주장만 받아들였다”며 “특검의 물증 없는 주장과 드루킹 일당의 거짓 자백에 의존한 유죄 판결은 이해도, 납득도 하기 어렵다”며 강조했다.

한편 김 지사에 앞서 같은 재판부로부터 역시 실형을 선고받은 드루킹 김동원 씨도 이날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전날 김씨에게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에는 징역 3년6개월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드루킹 측 변호인도 선고 직후 “불공정한 정치재판”이라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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