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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는 31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은 전날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그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김 지사의 변호인 오영중 변호사는 1심 선고 직후 김 지사가 친필 입장문을 대독하며 항소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입장문에서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을 외면한 채 특검의 일방적 주장만 받아들였다”며 “특검의 물증 없는 주장과 드루킹 일당의 거짓 자백에 의존한 유죄 판결은 이해도, 납득도 하기 어렵다”며 강조했다.
한편 김 지사에 앞서 같은 재판부로부터 역시 실형을 선고받은 드루킹 김동원 씨도 이날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전날 김씨에게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에는 징역 3년6개월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드루킹 측 변호인도 선고 직후 “불공정한 정치재판”이라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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