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첫 재판 열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onelink.asiatoday.co.kr/kn/view.php?key=20190212010004484

글자크기

닫기

황의중 기자

승인 : 2019. 02. 12. 17:28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다음달 22일 이어 재판 진행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첫 재판이 12일 열렸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전국진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피고인 송 전 비서관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송 전 비서관이 2010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충북 충주 시그너스컨트리클럽 골프장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고 급여 등 명목으로 2억92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피고인은 경남 양산에서 19∼20대 총선에 출마했기 때문에 실제 골프장에서 일하지 않으면서 급여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설 연휴 직전 변호를 맡게 돼 수사기록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재판부에 시간을 좀 더 달라고 요청했다.

2차 공판은 다음 달 22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송 전 비서관의 비리 의혹은 ‘드루킹 특검’ 계좌추적 과정에서 처음 드러났다.

황의중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