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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데이터경제 전환, 지금이 마지막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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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기자

승인 : 2019. 02. 1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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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데이터기반 금융혁신을 위한 신용정보법 공청회‘에서 축사를 진행하고 있다./제공=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금이 ‘데이터 경제’를 둘러싼 전 세계적인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데이터경제 3법’ 개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데이터 기반 금융혁신을 위한 신용정보법 공청회’에서 축사를 통해 “금융분야는 데이터의 활용가치가 매우 높으며 데이터 혁신성장의 혜택이 국민의 실생활에 직접 체감될 수 있는 분야”라며 이같이 말했다.

‘데이터경제 3법’이란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3개법으로, 정부가 금융혁신을 위해 반드시 개정이 필요한 법률로 꼽고 있다. 이중 마이데이터산업 육성, 비금융정보 전문신용평가도입 등을 담은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했으나, 아직까지 국회에서 계류중이다.

최 위원장은 데이터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그는 “금융회사 위주의 획일적·평균적인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금융소비자 주도’의 맞춤형 금융서비스 제공이 확산되고 있다”며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에 따라 금융산업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생산적·포용적 금융’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터경제’는 이미 세계적인 추세다. 지난해 5월엔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매개로 ‘세계 최대의 개인정보 안전지대’를 구축한 바있다. 반면, 한국은 데이터경제 3법 개정이 지연되는 등의 이유로 EU 적정성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물론 데이터 활용에 대한 기대감만큼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 정보보호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도 “새로운 기술은 막연한 두려움을 동반하나 이를 법과 제도로 적절히 수용하는 것이 사회 발전의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데이터 경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데이터 경제의 도래는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으로 이를 부정하는 건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금융은 데이터·정보를 기반으로 한 산업으로 자금중개, 위험관리, 자산관리 기능 등은 모두 데이터 활용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며 “금융이 본연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건강한 데이터 생태계 조성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했다.
최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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