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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 땅 보유’ 우병우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 1심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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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9. 02. 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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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 청구
서울중앙지법
경기도 화성 땅을 차명 보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공성봉 판사)는 13일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등 일부는 무죄”라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남편인 고 이상달 전 삼남개발 회장이 실 소유한 경기 화성 땅 4929㎡를 차명으로 보유하고도 2014년 11월 7억4000만원을 주고 이모씨로부터 한 것처럼 허위로 등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 땅에 도라지나 더덕을 심겠다며 농업경영계획서를 내고도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농지법 위반)도 있다.

김씨는 약식기소돼 벌금 2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2017년 5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한편 이날 선고 후 김씨 측은 유죄 부분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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