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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박종택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심평강 전 전북소방안전본부장이 국가와 이기환 당시 소방방재청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전 청장이 징계처분할 만한 사유가 없는데도 오로지 원고에게 불이익을 가하려는 의도로 고의로 명목상의 징계 사유를 내세웠다고 볼 수 없다”며 “징계 사유로 된 사실이 징계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그런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문서 유포 행위 자체는 사실로서 인정되고 다만 위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는 상당 부분 법적 평가 문제에 해당한다”며 “형사확정판결에서 무죄가 확정됐다는 사정 등만으로 이 전 청장의 고소행위가 오로지 불이익 및 보복을 가할 의도에서 행해진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2012년 심 전 본부장은 소방감 승진 심사 탈락 후 이 전 청장의 지역 차별적 부당인사와 각종 비리 사실을 감사원과 국회에 투서했다.
심 전 본부장은 그해 12월 성실 의무 및 복종 의무 위반 등을 사유로 해임됐다.
이후 그는 소방감 승진 탈락에 불만을 품고 허위 내용을 적은 문서를 감사원에 보내 이 전 청장을 무고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 등으로 2013년 기소됐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사실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단 이유 등으로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에 심 전 본부장은 “이 전 청장의 부패행위를 신고하자 이에 대한 불이익 및 보복을 가할 의도에서 허위의 징계 사유를 만들어 이 사건 해임처분을 했고, 명예훼손·무고 등으로 고소했다”며 2017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심 전 본부장에 대한 해임을 취소하라고 요구했지만, 이 전 청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민 권익위 결정에 대한 취소청구 소송을 냈다. 이 재판은 아직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