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들 불러 그간의 진술 깨겠다는 전략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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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증인 불출석으로 수세에 몰렸던 이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의 이번 결정으로 국면 전환이 가능해졌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허가하면서 구속 기한까지 1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심리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측면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새롭게 구성된 재판부는 이번 재판이 전직 대통령의 항소심이라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어 어떤 편견과 선입견 없이 진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속 만기일에 선고한다고 가정해도 고작 43일밖에 주어지지 않았다”며 “증인 수를 감안하면 만기일까지 충실한 심리를 끝내고 선고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0월 5일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은 공전을 거듭했다.
법원 인사로 한 차례 담당 재판부가 바뀌는 과정을 거치며 올해 1월 2일에서야 정식 공판기일을 시작할 수 있었고, 이날까지 10차례의 공판기일에도 좀처럼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다.
1심과 달리 이 전 대통령 측은 여러 증인을 채택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바꿨지만, 김백준·김성우 등 핵심 증인들은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가 채택한 15명의 증인 가운데 지금까지 법정에서 증언한 이는 3명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의 2심 구속 기한인 4월 8일 자정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다.
여기에 법원의 인사로 재판부 구성원까지 모두 교체되자, 이 전 대통령 측은 “구속 기한 내에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기 어려운 만큼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보석을 청구했다.
재판부도 이런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보석을 허가했다. 아울러 주요 증인들을 소환하기 위해 영장 발부 등 가능한 방안을 동원하겠다는 뜻도 강하게 나타냈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으로 중요성과 인지도를 고려할 때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은 증인들에 대해서는 서울고법 홈페이지에 이름과 증인 신문 기일을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만일 이런 조치 이후에도 출석하지 않는 증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재판부 직권으로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재판부는 검찰을 향해서도 “핵심 증인으로 볼 수 있는 일부는 자신이 증인으로 소환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며 “검찰 측도 소재 파악을 통해 제때 신문이 이뤄지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으로 수세에 몰렸던 이 전 대통령 측은 기사회생의 기회를 얻었다.
불구속 재판으로 어느 정도 소송 전략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를 얻은 데다 핵심 증인들을 법정에 세워 공방을 벌이겠다는 전략이 실현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1심에서 이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를 입증한 김성우 전 다스 사장,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의 증언은 남은 재판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