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보험상품에 대한 사업비 부과기준 개선, 사업비 공개범위 확대 등을 통해 실제 보험료가 인하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불완전판매, 민원·분쟁 등을 유발하는 보험계약 모집수수료에 대한 불투명한 지급 관행을 개선해 보험신뢰도를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금융위 측은 “특히 보장성 보험 사업비가 높은 수준으로 보고 있어, 관련 사업비 공개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이 조치로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약관도 개선된다. 어려운 용어 등으로 소비자 분쟁이 지속되는 보험약관 작성·검증·평가체계를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개선하겠단 것이다. 특히 소비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부문은 명확히 규범화된다. 약관평가에도 다수 민원제기 약관을 평가대상에 포함시켜 일반 소비자의 평가비중을 기존 10%에서 50%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선 법적 분쟁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금융위 측은 “보험약관 용어가 법적책임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은 맞지만, 이해하기 쉬운 약관과 법적분쟁 소지 사이에서 불분명한 부분 없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