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재판부에 행정소송 결과 나온 뒤 심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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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구희근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및 개인정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서 최 변호사 측은 혐의의 전제가 된 세금을 문제 삼았다.
변호인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중복 세무조사는 명백한 새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2017년에 5년 전과 같은 건으로 또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혐의 근거가 된 조세 부과가 이처럼 부당한 것이라면 이번 사건은 처음부터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핵심 쟁점인 만큼 재판부가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면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기록을 살펴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여유를 둬 5월 30일에 다음 재판을 진행하겠다”며 첫 공판을 마무리 지었다.
최 변호사는 2011년 3월 대구 공군 비행장 소음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단체소송에서 승소한 뒤 이에 따른 수임료를 축소 신고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대여금고를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최 변호사는 허위 장부를 만들어 은행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세금 63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탈세와 관련 있는 조모씨에 대한 구치소 접견 현황 및 녹취록을 검사로부터 넘겨받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50억원을 선고받았다.
최 변호사는 이 밖에도 소음피해 단체소송과 관련해 승소금의 지연이자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 또한 항소심이 현재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