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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전국 각급 법원장 36명은 8일 충남 태안군 사법역사문화교육관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앞으로 전국법원장회의를 실질화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논의가 이뤄진 배경에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국회에 보고한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의견’이 있다.
이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후속 조치로 내놓은 자체 개혁안으로, 기존의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이 법률 개정 의견에 따르면 전국법원장회의는 전국법관대표회의와 함께 사법행정회의의 위원 추천권을 갖는 법률상 기구로 격상된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규정 등을 정비할 필요성이 커졌다.
다른 대부분의 중앙 단위 사법행정 회의체와 달리 전국법원장회의는 의사정족수 규정 없이 의결정족수 규정만을 두고 있고, 온라인 투표에 의한 의결만으로도 충분히 다뤄질 수 있는 안건이 있다는 점 등도 규정을 손질할 이유로 꼽혔다.
법원장들은 이날 의사정족수 규정의 신설 여부와 내용, 의결정족수와의 관계, 온라인 의결 규정 신설 여부 등과 관련해 의견을 수렴한 뒤 이틀간 열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전날 법원장들은 지방법원 부장판사 제도 폐지 방안 등을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