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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6월10일까지 복지 분야 등 5대 부정수급 분야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부정수급이란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다.
신고대상은 △복지 분야(요양급여, 복지시설, 영유아보육료 등) △산업 분야(창업지원, 소상공인지원, 전통시장활성화 등) △일자리창출 분야(고용·노동) △농·축·임업 분야 △환경·해양수산 분야의 부정수급이다.
신고접수는 ‘서울·세종 종합민원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가능하며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청렴신문고(1398.acrc.go.kr) 또는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에서도 가능하다. 또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로도 신고 상담을 할 수 있다.
신고자는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경우 기여도에 따라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또 공직자가 특정인과 결탁해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과정에 개입해 특혜를 주고 금품을 받는 부패행위에 대해서도 신고를 받는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는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정부 재정을 좀 먹는 생활 속 부패에 해당한다”며 “접수된 신고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부정수급된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