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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측 “연희동 자택 집행은 법리 위반”…검찰 “차명재산이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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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9. 03. 1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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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자택 처분으로 이미 추징금 국가에 귀속"
검찰 "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이 아닌 차명재산에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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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연합
연희동 자택 처분을 두고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검찰에 맞서 법적으로 잘못된 집행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3일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와 전 비서관 이택수씨, 셋째 며느리 이윤혜씨가 제기한 추징금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사건의 첫 심문기일을 열고 당사자들의 입장을 들었다.

이순자씨와 이택수씨는 연희동 자택 대지와 본채, 정원 등의 명의자이고 이윤혜씨는 별채 소유자로 등록돼 있다.

이순자씨와 이택수씨를 대리한 정주교 변호사는 “형사판결의 집행은 피고인에 대해서만 해야 하는데, 제3자인 아내에 대한 집행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 변호사는 “설사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따른 집행이라고 하더라도, 이순자씨가 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1969년”이라며 “즉 대통령 재임 중 생긴 비자금과 무관해 범죄 수익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 위헌적이라는 주장도 펼쳤지만 검찰 측이 이 추징법에 근거한 집행이 아니라고 법정에서 밝히면서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취하했다.

이윤혜씨 측 변호인도 “별채는 이미 경매에서 낙찰된 것을 이윤혜씨가 다시 사들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추징금은 이미 국가에 귀속됐다”며 “검찰의 주장대로면 누구라도 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다시 압류될 처지에 놓여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연희동 자택은 전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이므로 환수 대상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자택 대지를 취득할 때 이순자씨에게는 아무 소득이 없었고, 2013년 장남인 전재국씨도 자택 전체의 실소유자가 전 전 대통령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재산 목록과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가 낙찰받은 별채를 며느리 이윤혜씨가 양도받은 것으로 모두가 특수관계”라며 “불법 정황을 알며 취득한 차명재산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창석씨가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관리하다가 탈세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고, 2003년에도 이순자씨, 전재국씨 등과 수십억의 재산거래를 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검찰은 “전재국씨가 재산 목록을 낸 이후 검찰은 이에 대한 공매 등을 집행해 왔으나 한 번도 전 전 대통령 일가로부터 이의 신청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는 연희동 자택이 전 전 대통령의 재산이라 시인하면서도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공매 진행을 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진술했기 때문”이라며 “이제 와 공매가 진행되자 입장을 바꿔 차명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소송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의 신청에 따라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이 추징금 미납으로 공매에 넘겨지면서 시작됐다. 공매 대상은 4개 필지의 토지와 건물 2건으로, 소유자는 이순자씨 외 2명이다.

전 전 대통령 측은 1996년 대법원 확정판결로 부과된 2205억원의 추징금 중 현재 1050억원을 미납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연희동 자택이 제3자 명의의 재산이므로 추징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서울행정법원에 공매를 중단해달라는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관련 심문을 이어서 진행할 예정이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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