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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카드수수료 협상 위법행위땐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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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기자

승인 : 2019. 03. 19.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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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이익 4430억원 늘며 실적 증가
건전성도 개선…연체율 0.3%P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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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수수료를 둘러싼 카드사와 대형가맹점 간 갈등으로 ‘금융당국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당국이 ‘뒷짐지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형마트·통신사 등 대형가맹점이 갑의 위치에 있는 만큼, 추후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법적 조치까지 고려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다만, 대형가맹점 수수료율 적정선에 대해선 ‘획일적으로 답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카드업계에선 영세·중소 가맹점에 수수료 인하를 단행했듯이, 낮은 수수료율을 받아온 대기업에 적용되는 수수료도 금융당국이 조율에 나서야한다는 반응이다.

윤창호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19일 브리핑을 열고 “(대형가맹점과 카드사 간 수수료율 협상은) 자율적 합의가 원칙이나, 수수료 협상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카드사 또는 대형가맹점의 위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엄중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실태조사에 대한 구체적 계획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윤 국장은 “(양측 협상) 진행사항보면서 구체적으로 계획 세울 것”이라며 “수수료 협상이 장기화될 경우 점검시기를 미룰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실태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형사고발을 포함한 법적 조치도 고려할 방침이다.

‘대형가맹점’은 연매출 500억원을 초과하는 곳으로, 대형마트·통신사 등이 대기업이 대부분이다. 양측 수수료협상의 첫단추였던 현대·기아차와의 협상이 대략 1.89% 수준에서 지난 14일부로 마무리됐지만, 여전히 1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평균수수료율(1.90%)보다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8일 이번 협상을 계기로 한국GM, 르노삼성에서도 수수료 인상을 받아들일 수없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대형마트·통신사까지 여타 대형가맹점 간 협상도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적정한 대형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해 윤 국장은 “카드사별로 수수료 원가가 달라, 어느정도 수수료율이 적정한지는 획일적으로 답하기 힘들다”라며 “협상과정에서 (적격비용 기반의 수수료율 산정)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업계는 금융당국을 향해 ‘결자해지’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 국내 전체 카드 사용액의 60~70%가 대형마트, 통신사 등 초대형가맹점에서 나오는 만큼, 오히려 할인·포인트 혜택 등 소비자 피해를 키울 수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카드사 노동조합은 공정거래위원회 제소까지 고려중이다. 수수료 협상에서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금융위 홀로 해결할 수없단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은 안된다고 본다”라고 선을 그었다. 카드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금융위 정문 앞에서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 갑질 금지 및 금융당국의 철저한 감독을 촉구하는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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