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실수요자 주거안정 도모
양도세 완화 등 인위적 부양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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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13부동산대책 이후, 서울 집값이 18주 연속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지만 부동산경기 과열로 폭등한 수치에 비하면 하락폭은 미미하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을)은 25일 아시아투데이와의 특별인터뷰에서 “집값이 지나치게 상승된 부분에 대해서는 거품이 빠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윤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투기세력은 확실히 규제하고 여기에 적절한 공급까지 세 축으로 일관되게 갈 것”이라며 “시장에서는 경험상 임기 말 경기활성화를 기대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인위적 경기부양은 없을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윤 의원은 최근 공시지가 인상과 관련해선 지역 불균형과 조세형평성을 위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건설투자 활성화에 대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경기가 많이 어렵다. SOC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가 지방의 주요 SOC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발표를 했는데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로서 남북철도 연결 사업을 지원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과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등 남북철도 패키지 3종 법안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남북사업 확대를 담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윤 의원은 “남·북·미 협상에 영향을 받아 협상이 진척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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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 전반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한다면.
“부동산 과열이 본격화된 건 박근혜정부였던 2016년이다. 금리인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각종 부동산 부양책이 쏟아냈고 결국 집값이 폭등했다. 문재인정부 들어서 지난해 기대 심리로 올라갔다가 9·13조치 이후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규제뿐 아니라 공급정책이 함께 가고 거래가 이뤄지면서 서서히 집값이 안정되어야 하는데 아직은 거기까지 못간 상태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명확하다.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투기세력은 확실히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끝까지 가져갈 것이다. 특히, 무주택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적정한 입지에 저렴한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한다.”
-그럼 집값이 더 내려가야 한다고 보나.
“서울 강남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은 2015년에 비하면 70~80% 올랐고 2배 가까이 올라간 곳도 있다. 상승한데 반해 하락폭은 아주 적다. 충분히 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국민소득이 충분히 상승하고 집값은 안정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공급도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3기 신도시가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 9·13, 9·21대책으로 충분히 시장 규제책은 발표되었다고 생각한다. 추가적인 시장 규제책 보다는 공급대책을 충분히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임기 말이 되면 경기부양책이 나올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경기부양책은 검토 안 할 것이다. 시장은 경험적으로 이전 정부에서 계속 경기부양을 해왔기 때문에 기대를 하는 것이다. 부동산은 심리가 중요한데 실제 거주자를 중심으로 시장이 움직인다는 시그널을 계속 줘야 한다.”
-거래세 완화 부분 등은 어떻게 보는지.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와는 상관없다. 2주택 이상, 비거주 주택의 매도자와 관련 있다. 양도소득세 완화보다는 실수요자들이 적정한 가격과 조건에 집을 구할 수 있는 정책위주로 펼쳐야 한다.”
-공시지가 인상의 의미는.
“제 지역구인 인천 남동구에 매매가 3억5000만원 정도의 아파트 공시지가가 2억5000만원이다. 70% 공시지가가 반영됐다. 하지만 강남의 한 아파트는 집값이 상승해 20억 매매가이지만 공시지가는 10억도 안 돼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50%도 되지 않는다. 누가 봐도 지역별 형평에도 조세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가격변동에 따른 공시지가가 현실화는 지속돼야 한다.”
-9.13대책 후속법안(공인중개사법·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들이 국회 상임위조차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데.
“거래신고법의 경우 신고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실제 신고기간 평균이 25일이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확한 통계작성과 거래현황 확인을 위해서라도 신고기간의 단축이 필요하다는 점에 많은 의원들이 공감했다. 또한, 허위거래 매물이나 담합에 의한 가격 끌어올리기를 방지하기 위한 공인중개사법의 경우, 일부 현장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이 부분 또한 합리적으로 논의하고 협의를 통해 결과물을 만들어 갈 생각이다.”
-최근 법안소위에서 대표발의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도시재정비촉진법(촉진법), 개발제한구역법이 통과 됐다.
“도정법 개정안은 지난 6월 용산 건물 붕괴사고 이후 커지고 있는 정비구역 내 방치 건축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내용과 조합 임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임원 자격요건과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촉진법 개정안은 재정비촉진사업 사업 시행자에게 현황 자료 요구를 사전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전 통지 의무를 부여하고 총괄사업관리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근거를 담고 있다.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은 그린벨트 해제 이후 2년 동안 착공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환원되어야 하는 조항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아 이를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이 통과될 경우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설 투자 축소로 경제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경기가 많이 어렵다. 경기가 어려울 때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쳐서 경기를 부양하고 경기가 좋을 때는 민간이 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남북 경협과 관련, 철도도로 연결 등 국토위의 역할도 큰데.
“남북철도 및 대륙철도 사업의 체계화를 위해 철도연결 법적 근거와 철도 표준화 등 관련 법과 북한의 주택건설·개량·공급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역할을 확대하는 개정안 등을 발의했는데 아직 협의가 안 되고 있다. 남북, 북미 관계 협상을 하면 시급한 법들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