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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의 변호인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자료를 누락한 것은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실무자의 실수였을 뿐”이라며 “실무자도 몰랐던 내용을 이사회 의장인 피고인이 인식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2016년 당국에 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약식기소됐다. 당시 카카오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돼 모든 계열사를 공시해야 했지만, 엔플루토·플러스투퍼센트·골프와친구·모두다·디엠티씨 등 5곳의 공시를 누락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김 의장에게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고, 김 의장 측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해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김 의장의 변호인은 검찰의 기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없이 이뤄졌으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신고 누락이 발생한 시기 이후인 2017년에 이번 사건과 같은 행위를 공정위 전속고발 대상에 포함하도록 공정거래법이 개정됐는데, 김 의장에게 ‘유리한 변경’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전속고발 대상 범죄인가를 두고 해석을 달리하는 것 같은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도 “부칙의 경과규정을 보면 (적용 시기가) 명확히 특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변호인 주장에 의문을 표시하며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