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의문사’ 김훈 중위 유족, 자살 결론 군 당국 상대 소송서 패소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onelink.asiatoday.co.kr/kn/view.php?key=20190327010016949

글자크기

닫기

황의중 기자

승인 : 2019. 03. 27. 15:08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국방부 '사망 형태 불명의 사망'으로 순직 처리
서울중앙지법
1998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의문사한 고 김훈(당시 25세) 중위 유족이 “국가가 뒤늦게 순직처리를 하고 아직도 군 당국은 ‘자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27일 김 중위의 부친 김척(육사 21기·예비역 중장)씨 등 유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 중위는 1998년 2월 24일 근무 중이던 최전방 GP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군 수사당국은 이 사건에 대해 권총 자살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언론 등에서 타살 가능성이 제기됐고 국방부 특별조사단까지 편성돼 사건을 재조사했지만, 군 당국은 ‘자살’이라는 결론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후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006년 대법원은 “군 수사기관의 초동수사 부실로 인해 의혹이 양산된 책임이 있다”며 국가가 정신적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2년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중위의 순직을 인정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그러자 국방부는 2017년 8월 “소대장으로서 임무 수행 중 ‘사망 형태 불명의 사망’을 당한 것이 인정된다”며 김 중위가 숨진 지 19년 만에 그를 순직 처리했다.

이에 유족은 지난해 6월 순직 지연 처리 등을 이유로 국가에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황의중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