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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27일 김 중위의 부친 김척(육사 21기·예비역 중장)씨 등 유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 중위는 1998년 2월 24일 근무 중이던 최전방 GP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군 수사당국은 이 사건에 대해 권총 자살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언론 등에서 타살 가능성이 제기됐고 국방부 특별조사단까지 편성돼 사건을 재조사했지만, 군 당국은 ‘자살’이라는 결론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후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006년 대법원은 “군 수사기관의 초동수사 부실로 인해 의혹이 양산된 책임이 있다”며 국가가 정신적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2년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중위의 순직을 인정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그러자 국방부는 2017년 8월 “소대장으로서 임무 수행 중 ‘사망 형태 불명의 사망’을 당한 것이 인정된다”며 김 중위가 숨진 지 19년 만에 그를 순직 처리했다.
이에 유족은 지난해 6월 순직 지연 처리 등을 이유로 국가에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