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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동 자택 압류 생존권 위협이란 주장에 검찰 “전두환 측 의사에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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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9. 03. 2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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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심문에서 나온 변호인의 ‘90세 노인’ 생존권 주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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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연합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추징금 환수를 위해 ‘연희동 자택’을 공매한 것을 두고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검찰이 “본인들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추징금 집행 이의신청 사건 두 번째 심문기일에서 전재국씨가 제출한 진술서 일부를 공개했다.

일가를 대표한 전씨가 2013년 9월 10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낸 진술서에는 “실제 소유자가 전두환 대통령임을 일가 모두가 인정한다”는 말과 함께 재산 목록이 첨부됐다.

이 목록에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전 전 대통령의 자택도 포함됐다. 전씨는 다만 연희동 자택에 대해서는 “(전두환씨 부부) 생존 시까지 거주할 수 있다면 기부채납을 희망한다”고 적었다.

기부채납이란 기부자 등의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국가에 소유권을 넘기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전씨가 이런 약속을 한 만큼 재산 보전을 위해 압류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 측은 “지난번에 생존권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기부채납 의사가 있다기에 자발적으로 소유권을 넘길 때까지 5년 반을 기다렸다”며 “소유권을 넘겨도 전 전 대통령이 생존하는 동안은 무상으로 거주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신청인(이순자씨) 측에선 (연희동 자택을) 차명재산이라고 인정한 사실이 없다”며 “설사 차명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명의자 재산을 곧바로 집행할 수 있다는 법은 없다. 더구나 공매로 넘어갈 때 협의를 한 적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택 명의자를 대상으로 판결을 집행하는 것은 아버지에 대해 선고된 징역 판결로 아들을 붙잡아 감옥에 보내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양측의 주장이 갈리자 재판부는 변호인에게 실제 명의자인 이순자씨, 전 비서관 이택수씨, 셋째 며느리 이윤혜씨 등을 통해 정확한 사실 관계와 입장 정리를 주문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다음달 19일 한 차례 심문을 더 열기로 했다.

한편 연희동 자택은 지난 20일 6차 공매를 거쳐 51억1643만원에 팔렸다. 취득자가 누구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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