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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6.25 참전용사 실제 나이 확인해야”...주민등록 나이 어려도 참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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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 기자

승인 : 2019. 03. 2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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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국군 유해에서 발견된 인식표와 계급장<YONHAP NO-3115>
6.25 국군 유해에서 발견된 인식표와 계급장./연합
주민등록상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6.25 참전이 인정되지 않은 것은 이에 대해 실제 나이를 확인해 참전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A씨가 제기한 고충 민원에 대해 A씨 아버지 B씨의 실제 나이 및 참전사실을 재조사해 재심의 하도록 경찰청에 시정권고 했다고 28일 밝혔다. B씨는 6.25전쟁에 의용경찰로 참전하고도 당시 주민등록나이가 13세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참전 사실을 인정받지 못했다. 국방부 훈령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만 13세 이상에 대해 참전을 인정하지만 실제 연령이 확인될 때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B씨는 1950년 충북 영동 지역에서 결성된 의용경찰대에 편입돼 1953년까지 공비 토벌 등을 참여했다. 함께 전투에 참여했던 동료들은 공로를 인정받아 국가유공자가 됐지만 B씨는 주민등록상 나이가 11세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참전사실을 인정받지 못했다.

권익위 조사에서 B씨의 전우 C, D씨는 “B씨도 함께 전투에 참여했으며 주민등록상 나이는 모르지만 실제 나이는 비슷했다”고 말했다. 또 “B씨는 특공대장 신변보호조로 활동하며 3년 간 영국사전투, 속리산전투 등 여러 전투에 참여했다”는 구체적인 진술도 있었다.

권익위는 이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전우들이 당시 상황을 일관되게 설명하고 B씨와 나이가 비슷했다고 진술한 점’과 ‘전시상황에서 제적등본이 소실돼 실제 나이가 다르게 기록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경찰청에 B씨의 실제 나이 및 참전사실을 재심의하라고 권고했다.

권근상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의용경찰 신분으로 6.25전쟁에 참전했고 전우들의 증언이 있다면 B씨의 실제 연령을 확인해 참전사실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며 “6.25전쟁에 참전했던 고인에게 뒤늦게나마 합당한 예우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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