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금감원vs카드업계, ‘지난해 순익’ 두고 갑론을박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onelink.asiatoday.co.kr/kn/view.php?key=20190328010017890

글자크기

닫기

최정아 기자

승인 : 2019. 03. 29. 06: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순이익 최대 17%포인트 차이
수수료 인하분 계산방법 달라
금융당국과 카드사들 사이에 지난해 벌어들인 순익 규모를 놓고 갑론을박이 거세다. 금융당국은 수수료 인하가 수익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 하는 데 반해 카드사들 정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엇갈린 주장이 가능한 배경에는 수익을 산정하는 회계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순익이 최대 17%포인트가량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카드 수수료 인하로 카드사 경영악화를 지적하는 업계 지적에 부담을 느낀 금융당국이 ‘숫자놀음’을 하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 특히 최근 대형마트·통신사 등 대형가맹점과의 수수료 인상 협상이 난항인 만큼, 금융당국 책임론을 피하고 싶은 속내가 아니냐는 관측이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신한·KB국민·삼성·현대·우리·하나·롯데·비씨카드 등 8개 전업카드사의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모두 하락했다.

문제는 회계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당기순이익 하락폭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카드사 당기순이익은 대손충당금 적립 비용(대손준비금)을 제외하고 1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4% 감소했다. IFRS기준으로는 당기순이익 1조7000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2조2000억원)대비 21.5% ‘급감’한 수치다.

이처럼 당기순이익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와 감독규정 간 ‘대손준비금’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이다. 대손준비금이란 카드론·현금서비스 등 대출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사들이 대출부실 위험을 대비해 쌓아놓는 자본을 말한다. 금감원은 카드론(장기 카드대출)을 여러 개 이용한 대출자의 대출금이 부실 우려가 크다고 보고, 2017년 대손준비금 적립기준을 강화해 카드사들이 2100억원 비용을 추가 반영해 대출부실에 대비토록 했다.

금감원은 ‘감독규정’ 강화로 2017년 반영된 대손준비금을 제외해놓고 당기순이익을 계산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4.4% 감소한 셈이 된다. 이상민 금감원 여신금융감독국장은 “전년도 (일회성 요인으로) 기저효과가 발생하게 되면서 당기순이익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다”라며 “충당금 환입 등 영향을 모두 제외시키면서 실적 수치차이가 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카드업계는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2017년 금융당국이 지정한 새로운 회계기준에 따라 카드론 등 대출부실 가능성에 대비해 자본을 2100억원을 추가로 쌓은 만큼, 이 준비금을 실적에 적절하게 반영해야하는 입장이다. 특히 삼성카드와 같은 상장사를 고려해 투자자들에게 혼동을 주지 않도록, 전업계 실적발표에 활용되는 IFRS가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대손충당금 적립이 2017년 많았던 반면(2100억원 추가) 2018년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면 똑같은 이익이 나오더라도 마치 실적이 증가한 것처럼 보인다”라며 “모든 카드사 경영실적은 IFRS기준으로 발표하는데, 삼성카드와 같은 상장사들의 경우 투자자들이 혼란을 느낄 수있다”라고 말했다.
최정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