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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특별민원 대처법 워크숍 개최...‘폭언·욕설, 무한반복 민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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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 기자

승인 : 2019. 04. 0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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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거나 대응이 어려운 특별·특이 민원에 대해 대응 노하우를 배우고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의 민원담당자 600여 명을 대상으로 ‘특별민원 워크숍’을 개최한다.

권익위는 각급 공공기관에서 반복·특이민원 대응 노하우에 대한 자문이 증가함에 따라 효율적 대응을 위해 이번 워크숍을 마련했다. 세종을 포함해 광주, 제주, 충남, 경북지역에서도 개최될 예정이다.

권익위는 2011년부터 고충민원 특별조사팀을 설치해 특별민원을 전담하도록 하고 있다. 특별조사팀이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는 민원인은 210명에 달한다.

특별민원의 유형으로는 민원인 A씨가 2006년부터 2만7573건의 민원을 제기한 사례 B씨가 2009년부터 1만3169건의 민원을 제기한 사례 등이 있다. 또 매일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폭언·욕설을 하거나 매주 국민권익위로 찾아와 민원을 제기하는 민원인도 있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국민은 공직자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감하고 경청하며 적극행정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한다”며 “이번 워크숍이 특별민원 대응 노하우를 공유해 민원대응역량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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