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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한 결정을 따르지 않은 A대학교에 대해 불이행에 따른 배상을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청구인 B씨는 A대학교에게 자신의 로스쿨 입학 최종 점수 등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A대학교는 해당 정보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B씨는 A대학교의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행심위에 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해당 정보가 영업상 비밀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A대학교의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
그럼에도 A대학교는 정보 공개를 하지 않았고, B씨는 중앙행심위에 결정 불이행에 따른 배상을 명하는 간접강제를 신청했다. 간접강제 제도는 행정기관이 행정심판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지연 기간 만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행정심판 결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 권익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2017년도에 도입됐다.
중앙행심위는 이를 받아들여 30일 내에 A대학교가 중앙행심위의 재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완료일까지 1일 10만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허재우 국민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중앙행심위의 인용 결정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50조의 2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