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가수 강디니엘 독자활동 청신호…법원 “소속사의 연예활동 요구 및 방해 금지”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onelink.asiatoday.co.kr/kn/view.php?key=20190510010006210

글자크기

닫기

황의중 기자

승인 : 2019. 05. 10. 22:03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clip20190510212449
가수 강다니엘/연합
그룹 워너원 출신 가수 강다니엘(23)이 소속사인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10일 강다니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강다니엘이 LM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강다니엘이 해당 계약 내용에 사전 동의한 바가 전혀 없으므로 LM의 이러한 행위는 전속계약에 반할 뿐만 아니라 신뢰 관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전속계약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LM이 강다니엘의 각종 활동과 관련해 계약의 교섭·체결 및 연예활동 요구를 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강다니엘은 가처분 신청에서 솔로 활동을 위해 계약한 LM이 사전 동의 없이 전속 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MMO엔터테인먼트)에게 양도하는 유상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해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강다니엘은 엠넷 아이돌 오디션 ‘프로듀스 101’ 시즌2에서 최종 1위를 차지하며 한시적 프로젝트 그룹 워너원으로 데뷔했다.

그러나 워너원 해산 후 솔로로 나섰지만 LM과 법적 분쟁이 불거지면서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황의중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