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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 고 조영래 변호사, 재심서 무죄…징역형 확정 후 47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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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9. 05. 3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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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고문에 따른 진술로 공소사실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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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조영래 변호사/연합
대표적 인권변호사로 알려진 고 조영래 변호사가 박정희정권에서 겪은 시국사건인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 관련 재심에서 47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3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변호사의 재심에서 과거 2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체적인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당시 불법 체포돼 고문에 의해 진술했고, 진술 외의 나머지 증거들을 봐도 유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1990년 12월 폐암으로 세상을 떠나 이날 법정에는 아내 이옥경씨가 대신 출석했다.

중앙정보부가 1971년 발표한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은 당시 사법연수생이던 조 변호사와 서울대생이던 고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이신범 전 의원,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대표 등 5명이 학생시위를 선동하고 사제폭탄으로 정부기관을 폭파하는 방법으로 국가전복을 꾀했다는 내용이다.

이후 김 전 고문은 수배됐고 조 변호사 등 4명은 구속됐다. 구속된 조 변호사는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유족의 청구로 열린 재심에서 재판부는 조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이 전 의원과 심 의원 등도 지난해 재심을 통해 무죄 선고를 받은 바 있다.

조 변호사는 1984년 망원동 수재민 사건 집단소송, 1986년 여성조기정년제 철폐사건,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1987년 상봉동 진폐증 사건 등의 변론을 맡아 인권 운동에 앞장섰다. 또 노동운동가 전태일의 삶을 기록한 전태일 평전을 쓰기도 했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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