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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정권 댓글공작’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2심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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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9. 06. 0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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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특가법상 국고손실 대신 업무상 횡령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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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연합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62)이 2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4일 국정원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단장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은 막대한 예산과 조직을 가진 권력기관으로 정치적 중립을 반드시 지켜야 함에도 피고인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보수단체의 어용시위 등을 지원해 국정원법을 위반했다”며 “휘하 직원들이 댓글활동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고려할 때 적어도 간부인 피고인은 그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1심은 유 전 단장의 공범으로 별도 기소된 원 전 국정원장을 ‘회계관계직원’으로 보고 유 전 단장의 특가법상 국고 손실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 전 원장의 공범으로 기소된 유 전 단장도 특가법상 국고 손실 혐의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신 예산 목적에 맞지 않게 돈을 쓴 만큼 예비적 공소사실인 업무상 횡령 혐의를 인정했다.

유 전 단장은 이 전 대통령 시절 원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인터넷상에 야권 정치인에 대한 비방 댓글을 달도록 심리전단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사이버외곽팀의 온·오프라인 활동비 명목으로 국정원 예산 11억5000만원을 지급해 국고를 손실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0월 유 전 단장의 국정원법 위반 및 특가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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