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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PC방 살인’ 김성수 1심서 징역 30년 선고…동생은 무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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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9. 06. 0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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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김씨 동생 혐의 입증할 증거 찾기 어려워"
검찰 즉시 항소…피해자 측 "이해할 수 없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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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방 살인사건’ 피고인 김성수
법원이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고인 김성수씨(30)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은 매우 잔혹하고 사회 일반에 공포를 불러일으켰다”며 “피고인은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했고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재판부는 형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김씨의 동생(28)에게는 범행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의 동생은 ‘살인 공범’이라는 논란 끝에 공동폭행 혐의로만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공동폭행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며 그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당시 급박한 상황에서 동생이 나름대로 싸움을 말리려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수사 과정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에서 범행 현장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했지만 어느 곳에서도 동생이 형의 범행을 도왔다고 결론을 내지 않았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성수는 동생과 함께 찾은 PC방에서 자신의 자리가 더럽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몇 차례 불렀고,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며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집으로 돌아가 흉기를 챙긴 김씨는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수십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시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약 3시간 뒤 과다출혈로 숨졌다.

수사당국에 넘겨진 김씨는 사건이 있은 후 며칠 뒤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았다. 그러나 법무부는 김씨의 정신감정 결과 심신상실·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검찰은 “심신미약에 따른 행위가 아니다”라며 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사형 대신 징역 30년이 선고되자 검찰은 “(무죄 받은) 동생은 물론이고 김성수에게도 원하는 형량이 선고되지 않았다”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피해자 측도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피해자 유족을 법률 대리한 김호인 변호사는 “오늘 판결은 김성수가 30년을 반성하면 죗값이 용서된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라며 “나는 일개 변호사지만 판결 소식을 들은 유족들의 심정은 감히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재판부는 김씨에게 여러 감형 사유를 언급했는데 그런 요인을 왜 참작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또 유사한 하급심의 양형 사례를 비교했다는데, 일면식 없는 사람의 얼굴을 80번씩 찔러 숨지게 한 비슷한 사건이 어디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또 김 변호사는 김씨의 동생에게 무죄가 선고된 데 대해서도 “재판부는 경험칙상 동생의 행동이 김성수의 폭행을 말리는 것으로 봐야 한다던데, 보통 사람의 경험칙으로는 2대1 싸움에서 상대의 허리춤을 잡은 한 사람이 무죄를 선고받는 게 더 부자연스럽다”고 꼬집었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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