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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문의 시험 수험표에 문제 쓴 의사 불합격 처분한 것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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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9. 06. 0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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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자신의 수험표 여백에 문제 일부 써
불합격 처분에 불복했지만 법원은 기각
법원
전문의 시험서 수험표에 문제 일부를 기재한 수험생에게 불합격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의사 A씨가 “전문의 자격시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사단법인 대한의학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의사항에 따르면 수험표 및 종이에 시험 문제 및 답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옮겨 적거나 이를 유출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또 이 경우 당해 연도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향후 2회에 걸쳐 전문의 자격시험의 응시 자격을 제한한다”며 “수험표 답안지에도 이런 내용이 기재됐고 원고는 위반 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할 것임을 자필로 서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공익을 종합해보면 이번 처분은 법에서 위임한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의도가 없었으므로 부정행위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2019년 전문의 자격시험을 본 A씨는 자신의 수험표 여백에 문제 18번의 일부를 적은 뒤 시험이 종료되자 시험지·답안지 등과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했다.

A씨는 대한의학회로부터 수험표에 문제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시험본부로 가서 “부정행위라고 인지하지 못하고 수험표에 낙서했다”는 취지의 사유서를 작성했다.

A씨는 이후 청문 절차를 거쳐 불합격 처분을 받았고, 향후 2회에 걸친 자격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게 됐다. 이에 A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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