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 사격 여부가 재판의 쟁점
|
9일 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씨의 공판기일이 열린다.
형사사건 피고인 신분인 전씨는 원래 출석해야 하지만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불출석 허가를 받았다. 따라서 선고기일을 제외하곤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3일 5·18 민주화운동 기간에 광주에서 군 헬기 사격을 목격한 시민 5명이 법정에 선 데 이어 이날도 헬기 사격을 목격하거나 관련 기록을 수집한 시민 6명의 증인신문이 이어진다.
전씨는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때문에 이번 재판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당시 헬기 사격이 실제 있었는지 여부이다.
앞서 광주시는 2016년 말 전일빌딩의 노후화와 사적 가치를 조사하다가 10층에서 다수의 탄흔을 발견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발사각도 등을 분석해 정지 비행 상태에서 헬기 사격 가능성을 제시했다.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도 전일빌딩 탄흔과 목격자 증언 등을 토대로 광주항쟁 당시 광주에 출동한 헬기 40여 대 일부가 사격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역시 2017년 2월 “진상규명위원회가 꾸려지면 협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