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임정엽 부장판사)는 대우정보시스템·싸이버텍 등이 국가를 상대로 “국방부가 납품지연을 이유로 부당하게 용역비를 공제했다”며 각각 2억4000여만원, 1억7000여만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각각 9800만여원, 69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계약법을 적용한 계약이라도 사인 간의 계약과 같아서 과다하게 지체상금을 산정할 경우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며 “피고의 요청을 수행하느라 걸린 시간은 지체상금 산정 때 포함되지 않는다. 또 원고와 피고의 지위관계 등을 볼 때 공제된 금액은 과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는 지급하지 않은 용역비 중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국방부의 국방동원정보체계는 병력 동원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2004년부터 시작돼 2017년 4단계까지 사업이 이뤄졌다.
국방부는 2014년 6월 30일 대우정보시스템·싸이버텍 등 컨소시엄(공동수급체)과 국방동원정보체계 관련 정보시스템 개발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금액은 75억원으로 납품기한은 2016년 12월 15일로 정했다.
컨소시엄은 2014년 7월 용역에 착수해 2016년 1월 21일 국방부에 용역 관련 중간보고서를 제출했고 국방부는 한 달 뒤쯤 요구사항 중 충족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 일부를 수정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컨소시엄은 같은 해 9월 추가 작업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납품기한을 2017년 2월초까지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납품기한의 조정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컨소시엄은 이후 2017년 2월 2일께 용역 결과물을 제출했고 국방부는 두 달 뒤 용역대금 잔금 10억여원 가운데 4억여원을 납품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으로 공제하고 6억여원 만을 지급했다.
컨소시엄 중 대우정보시스템·싸이버텍은 이런 국방부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들의 주장 중 일부를 받아들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