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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25일 공포·시행 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강화된 도로교통법을 반영해 공무원의 최초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하는 등 유형별로 징계 양정 기준을 1단계씩 상향한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와 인적 피해가 있는 사고를 내고도 사상자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파면 또는 해임 징계로 공직에서 배제한다.
또 개정안은 공무원들이 감사·징계가 두려워 적극행정에 나서지 않는 일을 줄이기 위해 징계 면책을 확대한다. 고도의 정책사항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실무직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공무원이 행한 행정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 유무를 심사하는 기준도 간소화 해 적극행정을 유도한다.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면책이 가능해진다.
또 제도·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는 일에 대해 감사원과 자체 감사기구에 사전컨설팅을 요청해 그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징계를 면제한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에 나서고,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를 예방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더욱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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