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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상민, 4억원 민사소송 당해…박씨 “빌린 돈 다 갚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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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9. 07. 0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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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 변호인 “일부 각서 분실 신고 인감으로 작성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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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상민/연합
가수 박상민씨(55)가 지인과 대출 관련 분쟁으로 민사소송을 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월 박상민 지인 A씨는 “10년 전 자신의 땅을 담보로 2억5000만원을 대출해줬지만 변제하지 않았다”며 박상민을 상대로 약정금 4억274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춘천지방법원에 제기했다.

A씨는 또 박상민이 자신의 딸을 연예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지키지도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박상민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삼송의 유병옥 변호사는 4일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상민 씨는 2010년 A씨 등 소유 땅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2억5000만원을 대출받았으며 2013년 2억원을, 지난해까지 남은 5000만원을 모두 변제했다”고 해명했다.

또 유 변호사는 “A씨가 1년 안에 갚지 못하면 하루에 20만원씩 1년에 7300만원씩의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시하며 4억2740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박씨는 각서를 작성해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씨가 A씨의 딸을 연예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약속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일부 각서는 박상민 씨가 분실 신고한 인감도장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사건의 첫 재판은 지난 3일 춘천지법에서 열렸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1일에 열릴 예정이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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