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법원, ‘4억대 고객 돈 가상화폐 투자로 탕진’ 벤츠 딜러 징역 3년 선고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onelink.asiatoday.co.kr/kn/view.php?key=20190709010005731

글자크기

닫기

황의중 기자

승인 : 2019. 07. 09. 15:22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고객 13명에게 사기행각…빼돌린 돈 투자로 탕진
668843074
가상화폐에 투자하기 위해 4억원이 넘는 고객 돈을 빼돌린 벤츠 딜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장준아 부장판사는 사기·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수입차 딜러 A씨(4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비트코인에 투자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다수 피해자에게 상당한 손해를 야기했고, 피해 복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다만 장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고객 13명으로부터 자동차 판매대금 명목으로 4억4700만원 상당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벤츠코리아 판매대리점인 한성모터스에서 딜러로 일하며 직원가격으로 구매하면 10% 할인받을 수 있다고 속여 자동차 구매 계약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챙기는 수법 등으로 고객들 돈을 가로챘다.

신차 보증금을 납부하면 인기 차종에 대해 차량을 빨리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돌려주지 않았고 남은 리스료·할부금 등을 정리해주겠다고 돈을 받아 챙기는 등 13명에게 대부분 다른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A씨는 이렇게 챙긴 돈을 가상화폐에 투자해 대부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의중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