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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장준아 부장판사는 사기·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수입차 딜러 A씨(4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비트코인에 투자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다수 피해자에게 상당한 손해를 야기했고, 피해 복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다만 장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고객 13명으로부터 자동차 판매대금 명목으로 4억4700만원 상당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벤츠코리아 판매대리점인 한성모터스에서 딜러로 일하며 직원가격으로 구매하면 10% 할인받을 수 있다고 속여 자동차 구매 계약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챙기는 수법 등으로 고객들 돈을 가로챘다.
신차 보증금을 납부하면 인기 차종에 대해 차량을 빨리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돌려주지 않았고 남은 리스료·할부금 등을 정리해주겠다고 돈을 받아 챙기는 등 13명에게 대부분 다른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A씨는 이렇게 챙긴 돈을 가상화폐에 투자해 대부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