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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한국군이 미군병원서 치료받은 기록, 정부가 나서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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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 기자

승인 : 2019. 07. 29.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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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등 미군병원 입원기록 못구해 국가유공자 안돼
주한미군 최고전사 선발대회
카투사 장병. / 연합
국민권익위원회는 군 복무 중 미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국군이 병상일지를 확보하지 못해 국가유공자 등록을 하지 못하는 일에 대해 ‘정부가 나서 미국과 협정을 맺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국민권익위는 미국과 협정 체결 등의 방법을 통해 국군 의무자료 확보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국방부에 의견표명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A씨는 1966년 육군 헌병중대 소속으로 파주 미2사단 헌병대에서 미군과 순찰근무 중 다리에 총상을 입고 미2사단 육군병원으로 후송돼 약 6개월 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A씨는 2004년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해 육군에 병상일지 등 의무 자료를 요청했지만 육군에는 A씨의 병상일지가 보관돼 있지 않았고 미군에서 생산된 기록은 육군으로 이관되지 않아 객관적인 의료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에도 A씨는 여러 차례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이런 사례가 적지 않았을 것이고 개인이 미군을 상대로 기록을 요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 정부가 직접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한국군 관련 의무기록을 찾아야 한다며 지난 6월 4일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실제 국민권익위에는 6·25전쟁, 월남 파병, 카투사 근무 당시 미군병원에서 치료받은 기록을 찾아 달라는 민원이 종종 접수되고 있다. 하지만 미군은 기록물이 전산화돼 있지 않고 한·미·UN군의 인사 관련 정보는 국가 간 협정이 맺어지지 않았으며 개인 당사자가 요청을 해도 현실적으로 회신을 받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는 미군병원에서 치료 받은 군인들은 입증자료를 확보할 수 없어 보훈대상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 당해 불이익을 받는 점을 고려해 미군 측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국군 관련 의료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하는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이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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