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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무원 적극행정 정착 위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기관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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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 기자

승인 : 2019. 07. 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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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의견 따라 업무수행 하면 책임 면제 가능
소극행정엔 징계 등 엄정 처리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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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무원의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돕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각 기관별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특히 지원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업무를 한 경우, 결과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업무 자세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적극행정을 새로운 공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된 새 제정안에는 △기관장의 역할·책임 강화 △기관별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 △적극행정 성과의 확실한 보상 △적극행정 면책 확대 △상습적 소극행정 엄정처리 등이 주로 담겼다.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기관별 업무특성에 맞는 적극행정 과제를 발굴하고 공무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업무 결과에 따른 책임의 면제가 가능해진다.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은 징계 의결을 요구 받거나 형사 고소·고발된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는 소송대리인 선임도 지원 받을 수 있다.

반면 공무원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각 기관이 징계 등을 통해 엄정 조치하도록 명시했다. 또 공무원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소극행정 예방 교육과 적극행정 홍보도 강화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강화된 적극행정 보호제도가 실제 징계절차에서 차질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또 경찰·소방·교육·군인 등 특정직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징계 관련 규정도 개정돼 일선 행정현장에서 적극행정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의사결정 과정에서부터 적극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성과에 대해서는 보상하며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인한 책임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적극행정 제도들이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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