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건설기술 촉진법 신설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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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은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에 있어 제도적 한계점이 뚜렷한 만큼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산연은 보고서를 통해 “최근 정부는 드론·모듈러·AI(인공지능)·BIM(빌딩정보모델링)·VR(가상현실)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건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기존 생산체계와의 장애 요인과 제도적 한계로 인해 스마트 건설사업 활성화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스마트 건설 기술의 하나인 드론의 경우 기술의 단순 적용 측면만 고려한다면 기존 건설기술진흥법 내 신설과 보완을 통해 활성화가 가능할 수도 있다. 하지만 기술 간 융복합을 고려한 사업 단위의 스마트 생산과 관리 측면에서는 예산 등 다양한 기준을 구체화하는 별도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의미하는 신기술은 장비,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을 의미한다”며 “드론은 무인 소형 비행장치, 카메라, 영상/이미지 처리 소프트웨어로서 신기술 또는 신기술 장비로 지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건산연은 다른 법과의 상충되는 측면을 고려, 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과 제도적 기반을 강조하는 특별법 형식의 법제화 방향을 제시했다.
건산연은 특히 “영국, 싱가포르, 일본 등 주요 글로벌 국가들은 실제 사업에서 스마트건설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각종 목표, 추진체계, 지원정책을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광표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스마트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법제화 방법은 스마트건설 정책의 구사와 관련 법 내 부분적 수용, 건설기술진흥법의 일부 신설 및 보완, 새로운 법의 신설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현재까지 정부 및 국토교통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시한 산업 및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 정책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형태의 스마트 건설기술 촉진법의 신설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새로운 기술의 도입 주체는 건설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건설산업의 특성, 기술의 불확실성, 제도로부터 기인하는 한계성은 기업 자체적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물”이라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정부의 선제적인 정책과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