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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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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원 기자

승인 : 2019. 10. 1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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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적 창의성과 감수성을 바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적 사업모델을 창출할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육성한다.

문체부는 올해 처음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문화 분야 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조직을 육성하고자 전문예술법인·단체, 스포츠클럽,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정 대상을 다양화했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려면 ▲조직 형태(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단체 등) ▲영업활동 수행 ▲사회적 목적 실현(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창의·혁신형 등)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 사회적 목적 재투자(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대상으로 지정되면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사업(일자리 창출 사업 인건비, 전문인력 인건비, 사업개발비 지원 등)에 참여할 자격을 준다. 또 문체부의 문화·체육·관광 분야별 특성에 맞는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과 경영·판로개척 컨설팅, 생활문화 및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특화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신청 기업은 내달 1일까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or.kr)’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권역별 지원기관(1800-2012)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031-697-7720, 7725).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 누리집(mcst.go.kr) ‘알림·소식’을 참고하면 된다.

전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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