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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올해 처음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문화 분야 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조직을 육성하고자 전문예술법인·단체, 스포츠클럽,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정 대상을 다양화했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려면 ▲조직 형태(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단체 등) ▲영업활동 수행 ▲사회적 목적 실현(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창의·혁신형 등)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 사회적 목적 재투자(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대상으로 지정되면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사업(일자리 창출 사업 인건비, 전문인력 인건비, 사업개발비 지원 등)에 참여할 자격을 준다. 또 문체부의 문화·체육·관광 분야별 특성에 맞는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과 경영·판로개척 컨설팅, 생활문화 및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특화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신청 기업은 내달 1일까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or.kr)’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권역별 지원기관(1800-2012)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031-697-7720, 7725).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 누리집(mcst.go.kr) ‘알림·소식’을 참고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