멩 민주당 하원의원 발의...미 국무부·대북인권특사, 미주 한인과 관련 논의토록
대북인권특사, 화상 상봉 방안 보고서 상·하원 외교위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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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에서 미주 한인들의 북한 가족 상봉 문제가 결의안 등의 형태로 다뤄진 적은 있지만 법안이 추진되는 것은 처음이다.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는 30일(현지시간) 이산가족 상봉법안은 이날 미 하원 외교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이 법안은 그레이스 멩 민주당 하원의원(뉴욕 6선거구)이 지난 3월 발의했으며, 미 국무부가 한국 정부와 미주 한인들의 북한 가족 상봉 문제를 논의하고, 국무부 대북인권특사가 재미 한인들과 관련 논의를 하도록 했다.
또 대북인권특사가 의회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고, 법안 통과 90일 이내에 상·하원 외교위원회에 화상 상봉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내도록 했다.
법안에는 지금껏 20차례 이상 이뤄진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미주 한인들이 포함되기 어려웠던 상황과 미주 한인도 남측 가족과 마찬가지로 고령화로 인해 북측 가족과 재회하거나 연락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는 비극적 현실도 기술됐다.
송원석 KAGC 사무국장은 “하원에서는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고 있으나 몇 주 내로 상원에서 동반 법안이 발의되면 더 많은 지지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AGC는 2013년부터 미주 한인의 북한 가족 상봉 입법을 위한 활동을 벌여왔으며 지난해에는 상봉 문제가 미국의 대북정책에 포함되도록 요청하는 서한을 연방 상·하원 주요 의원들에게 발송했다.
남북은 지난해 8월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가진 데 이어 같은 해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개소에 합의했으나 이후 추가 상봉을 중단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