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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실무직 중심의 공무원 처우 개선 △위험 직무 종사자와 현장 공무원 사기 진작 △일·가정 양립 지원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정부는 내년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물가·민간 임금 등을 고려해 보수를 2.8% 인상한다. 이번 인상으로 실무직 공무원도 보수가 최저 임금을 밑도는 경우는 없게 됐다. 지난 2018년과 2019에는 보수가 최저임금을 밑도는 공무원이 있어 추가적인 봉급 조정을 했다. 2018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6%, 2019년에는 1.8%였다.
다만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정무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했다.
병사 월급은 올해 대비 33.3% 인상한다. 병장 기준 월 40만5700원이던 월급이 54만900원으로 오른다. 앞서 정부는 2017년 병사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병 봉급 인상계획(격년 실시)를 수립했다.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영역에서 위험 업무를 하는 현장 근무자에 대한 처우도 개선한다.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해양경찰 구조대원(해양특수구조단 포함)의 위험근무수당은 월 5만원에서 월 6만원으로 인상한다. 경찰 무기창에서 무기·탄약류를 상시 정비·관리하는 공무원, 법무부 소속 치료감호소에서 근무하는 의무직 공무원에게는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또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매주 최초 5시간의 근무시간 단축분) 지급률을 현행 월봉급액의 80%에서 100%로 상향한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대신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은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된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정부는 모범 고용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