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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법정자본금 5조 증액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윤관석 “서민 주거복지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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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0. 01. 1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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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등 12명 공동발의
문재인정부 주거복지로드맵 실현 'LH 법정자본금 5조 증액'
LH공사법
제공=윤관석 의원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법정자본금 증액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LH공사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공동발의한 LH공사법은 LH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35조원에서 40조원으로 5조원 증액하는 내용으로 문재인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실현을 핵심으로 한다.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건설임대(국민, 영구, 행복주택), 매입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로 인해 LH에 대한 정부출자는 향후 연간 약 3조원 내외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LH의 납입자본금은 2020년 상반기에는 법정한도를 초과하고 2022년 말에는 42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관석 의원은 “LH의 법정자본금 증액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보강함으로써, 서민 주거복지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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