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단독 사업시행자 지정 정비사업 첫 사례
총 326가구, 주민시설·소공원 조성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5일 동대문구 답십리2동 일원 ‘답십리 제1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동대문구청의 인가를 받아 고시됐다고 밝혔다.
답십리 제17구역은 2007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당시 미국발 금융위기 등 주택경기 침체로 인한 사업성 저하에 따라 기존 시공사의 사업포기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다가 지난 2011년 서울시에서 조합에 위임을 받아 하는 공영개발방식으로 SH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며 정비사업이 정상궤도에 올랐다.
특히 이 정비사업은 SH공사 창립 이래 최초로 단독시행 방식의 정비사업이다.
SH공사는 이번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성공적인 완수로 도시재생 전문 공공기관으로서의 역량을 보여줌으로써 SH공사가 목표하는 공공디벨로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다.
답십리 제1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동대문구 답십리동 12번지 일원 1만3850㎡ 부지에 분양주택 268가구와 임대주택 58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공동주택 6동(총326가구)과 주민복리시설, 소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SH공사는 관할 구청의 이번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보상과 이주 계획을 추진하여 올해 안에 착공할 예정이다.
SH공사 관계자는 “사업추진 과정상 많은 위기를 딛고 이뤄낸 성공적인 분양신청(91%)에 이어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1년만에 완료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사업시행자인 SH공사와 답십리 제17구역 주민들의 유기적 협조와 신뢰였다”며 “주택정비사업의 모범사례로 평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