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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 근거 공개… 김현아 의원, ‘부동산 공시법’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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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0. 03. 0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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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정 출마 선언하는 한국당 김현아 의원<YONHAP NO-5344>
김현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앞으로 부동산 가격을 공시할 때 조사·평가 산정 근거 등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로써 부동산 유형별·지역별 등 타 지역간 균형성을 확보해 투명한 공정과세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7일 국회에 따르면 김현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앞서 도시계획·주거정책 전문가로서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투명하고 정의로운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지난 2018년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을 포함해 ‘착한 보유세 3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주장하면서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를 공개한 적이 없었고, 부동산 유형별·지역별로 현실화율에 대한 편차가 큼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공시가격을 급등시키면서 국민 불신을 키웠다고 지적해왔다. 지난해 국토부가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높이겠다며 오히려 공시가격을 상승시키자 시장에선 깜깜이 공시 가격 산정이라며 논란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공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현실화율 자료가 있음에도 공개를 거부한 정부의 반대로 1년여 넘게 계류 돼있었다.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문제가 계속되자 개정 필요성을 인정받아 당 차원의 ‘국민부담 경감 3법’으로 지정됐으며,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를 설득해 결국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되게 됐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납세자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투명과세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돼 감회가 남다르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문 정권의 자의적인 공시가격 제도 운용을 막고, 투명하고 정의로운 공정과세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동산가격 공시 개정안에는 공시가격의 근거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공시가격을 결정·고시하기에 앞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및 부동산공시위원회 심의내용 및 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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