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년간 한 번도 헌법 개정되지 않아 추진"
총선 불과 30여일 앞두고 있어 통과 미지수
100만명만 확보하면 개헌...민심 왜곡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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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0만명 이상이 서명하면 개헌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번 헌법 개정안은 국회 재적 의원 148명이 지난 6일 발의했다.
이번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무성 미래통합당 의원이 주축이 돼 발의했다.
헌법 128조 1항은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명’을 발의자로 추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 원하면 개헌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대한민국헌정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25개 시민단체가 모인 ‘국민발안개헌연대’(개헌연대)는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 발안 개헌제’ 도입을 위한 헌법 개정안이 국회의원 148명의 참여로 지난 6일 발의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현행 헌법은 1987년에 개정돼 33년 동안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개정 요구가 많았다”면서 “역대 국회의 개헌 노력이 실패를 거듭해 전면적 개헌에 앞서 개헌을 위한 개헌을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 발안제가 도입되면 국민의 참여와 의사 수렴을 더 쉽게 하고 정파적 이해관계 역시 국민의 참여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민 참여 확대” vs “특정집단 민심 왜곡” 찬반 팽팽
하지만 일각에서는 특정 진영 지지층이나 정치 집단이 움직이면 100만 명을 얼마든지 확보해 개헌안 독자 발의를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대의민주주의를 보장한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민심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헌법이 개정될 수도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국민 주도 개헌안이 이번에 통과되면 21대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등 정부 권력 구조에 변화가 올 수 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개헌안은 정부가 20일간 공고하고 공고일 60일 이내에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지며 과반이 찬성하면 헌법이 개정된다.
현재 의원 재적수가 295명이기 때문에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발의에 참여한 148명 의원에 더해 49명을 더 확보해야 한다.
이번 개헌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강창일·원혜영·김종민 등 92명, 미래통합당은 김무성·김성태·여상규 등 22명, 민생당은 천정배·조배숙·박주선 등 18명, 정의당은 심상정·윤소하·이정미 등 6명, 무소속 김경진·이용주 등 6명, 국민의당 이태규·권은희 등 2명이다. 민중당 김종훈, 미래한국당 정운천 의원까지 모두 148명이다.
총선을 불과 30여 일 앞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국회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국회는 60일 안에 의결해야 한다.
다만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시민단체 25곳이 ‘국민 발안 개헌제’를 주도하고 있어 정치권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