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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내부등급법 숙원 풀고 비은행 확대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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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선 기자

승인 : 2020. 04. 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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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일 금감원서 1차 점검
지난해 10월 은행은 변경 승인
금감원 본점검 아직 남아…문제 없다는 분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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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을 개선할 수 있는 내부등급법 승인이 가시화되면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비은행 강화 전략도 본격 시행될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 우리금융은 신용리스크에 대한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표준등급법을 적용하고 있다. 표준등급법은 금융회사 전체 평균을 활용해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만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산출된다. 이 때문에 우리금융은 자체 위험가중자산 산출 방식인 내부등급법을 적용하는 KB금융과 신한금융 등 다른 금융지주사에 비해 BIS비율도 낮고, 자본 여력도 부족했다. 이에 손 회장도 지난해 지주사 전환 직후부터 내부등급법 적용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내부등급법을 적용하면 자본여력도 늘어나 숙원인 증권사와 보험사 등 비은행 인수합병(M&A)에 시동을 걸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할 수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9일부터 이틀간 우리금융 본점에서 내부등급법 모형 적용 가능성을 점검했다. 우리금융 입장에선 표준등급법보다 내부등급법을 활용하는 게 BIS비율 산정에 유리하다. 전체 금융사 평균치를 반영하면 비우량 금융사도 섞여 있어 우량 금융사일수록 표준등급법이 불리하다.

지난해 지주사로 전환한 이후 표준등급법을 사용하는 우리금융은 작년 말 기준 BIS비율이 11.89%였다. 다른 금융지주사에 비해 2~3%포인트가량이 낮고, 시스템적중요은행(D-SIB) 규제 기준인 11.5%에 근접해 있다. 우리금융은 자본비율 하락을 막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에만 여섯 차례에 걸쳐 2조3500억원의 자본을 확충했다.

우리금융은 당초 올해 1분기에 내부등급법을 승인받는 것을 목표로 추진했다. 손 회장은 지주사 전환 직후부터 내부등급법 적용을 최대한 빨리 적용하겠다고 강조해왔다. 증권사와 보험사 등 비은행 부문을 확대하고, 종합금융지주사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선 자본여력이 충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내부등급법 모델 개발을 추진해왔다.

다만 지주사의 신용 평가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인 만큼 검토해야 할 부분도 많다. 금감원은 이달 중에 한 번 더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은행뿐 아니라 비은행 계열사, 향후 편입될 계열사 등 고려할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우리은행에 대한 내부등급법 변경 승인도 무리 없이 이뤄졌던 터라 큰 문제가 없다면 2분기 내에는 내부등급법 승인이 가능할 전망이다 현재 우리금융 자산의 90% 이상을 우리은행이 차지하고 있고, 순익 대부분이 우리은행에서 나온다. 은행에 적용한 모델을 토대로 지주에 적용하는 만큼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우리은행은 2008년부터 적용했던 내부등급법 모형을 토대로 지주사 전환 이후인 2019년 10월에 변경 승인을 받았다.

우리금융이 내부등급법 적용을 승인받으면 자본비율도 13%대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자본 여력이 생기면 비은행 M&A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곳은 아주캐피탈이다. 아주캐피탈은 웰투시인베스트먼트가 웰투시제3호사모투자합자회사 펀드를 통해 지분 74%를 보유하고 있고, 우리은행이 이 펀드의 지분 40%를 갖고 있다. 잔여 지분에 대해서는 우선매수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다. 캐피탈사 특성상 위험가중자산이 높기 때문에, 인수를 위해서는 내부등급법 적용이 꼭 필요하다. 펀드 만기는 오는 6월인데, 그전에 내부등급법을 승인받으면 아주캐피탈 인수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다. 아울러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증권사와 보험사 인수를 위한 준비 작업도 순조로워진다.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최근 금융사들은 조(兆) 단위의 채권시장안정펀드, 증권시장안정펀드 출자를 요구받았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기업 대출의 위험도를 낮게 산정하는 ‘바젤3’ 규제도 예정보다 더 일찍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내부등급법 도입 시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금융지원 및 자금공급을 더욱 활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비은행 계열사 확보를 위한 자본 여력도 갖출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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