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고금리 위반이나 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가 있는 경우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지난 1월 28일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대상으로 소송 대리 및 법률상담 등 법률구조공단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그간 전화 상담만으로 서비스를 안내하고 신청을 접수했지만 이달 20일부터는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법률서비스 지원 대상은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 피해(우려)가 있거나 최고 금리(연 24%) 초과 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다. 수익자 부담원칙과 재정여력을 감안해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경우에 받을 수 있다. 다만 미등록대부업 피해자에 대한 사업을 범죄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소득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법률서비스를 통해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불법추심 피해자의 채무자 대리인 및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부당이득청구소송, 불법추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송대리인으로 피해구제를 지원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으로 더 많은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이 편리하게 법률 서비스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